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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번에 고용보험법이 변경되면서 '육아휴직제도'와 '실업급여제도' 두 가지가 변경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비롯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변경된 실업급여제도는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좋은 방향으로 변경되는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바뀌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개선된다!
먼저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인데요. 작년부터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되면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한 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우선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월 200만 원~300만 원까지 평소 받는 월급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된 이후에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70%는 여성이라서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남자도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제도를 더 좋게 개선한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200만 원~300만 원에서 월 200만 원~4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월급이 450만 원이 넘는다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 200 만 원씩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올라서 2개월 차에는 250만 원씩 500만 원,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육아휴직제도 개정은 엄마만 혼자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맞돌봄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2. 65세 이상 실업급여제도, 이렇게 개선된다!
두 번째, 이번에 변경된 실업급여제도는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3년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1억 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지만 정년 때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한 분들은 평생 정년퇴직 시에만 딱 한 번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어서 그동안 많은 경우 이마저도 못 받고 그냥 은퇴한 분들도 많은데다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의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65세 이후에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2분의 1이 되기 전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미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즘 65세 이상 분들이 취업도 많이 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실 것을 권고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저출산,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과제이면서 사실상 가장 큰 국가적인 위기라 할 수 있는데요. 당장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도 많지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 지원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최소 90만원 이상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주택연금을 활용한 방법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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