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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정부는 그것을 신분 확인용으로 인정할 정도로 생활에 꼭 필요한 신분증인데요. 얼마 전 운전학원이 줄폐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수능이 끝나는 시기면 운전면허학원은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빠른 인구 감소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매달 두세 군데씩 폐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인구 감소가 여러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문득 얼마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생각이 났는데요.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과태료 2~3만 원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칫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2024년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몰려
도로교통공단에서 12월 초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4년인 내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가 올해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가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이 되었는데요. 평균 대기시간이 두 시간 이상 걸렸을 정도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런 번잡함을 피할 수 있게 갱신 기간 확인과 발급 수수료 할인 그리고 적성검사를 빠르게 받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확인방법
우선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운전면허증을 확인해보면 아래에서 적성검사 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적성검사 기간을 보시면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계산하여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7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그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즉, 갱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서 갱신하거나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적성검사 시 1~2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면 당일 접수, 당일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2년 국가검진을 받은 분이라면 온라인 민원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 적성검사 해당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 중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또한, 제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올해가 적성검사 기간인 경우 반드시 올해 안에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인 2024년이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한다면 1월이나 2월에 빠르게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고 갱신을 한다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면허증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갱신 가능하고 IC면허증은 발급수수료를 15,000원에서 13,500원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3년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인 분은 서둘러야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갱신 대상자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에 적성검사 수검을 권유합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 참고하셔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경찰청이 2024년 도입 예정인 1종 자동운전면허 관련 내용으로 2종 자동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운전면허로 갱신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