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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새해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새로 바뀌거나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은 특히 운전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식으로 올해부터 새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총 정리해봤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신호등 도입
우회전 단속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에 추가로 운전자들을 위해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동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가시성이 좋지 않아서 미처 발견 못하고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신호등이 또 추가됐는데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세로 형태의 신호등에서 가로 형태로 바뀌었고 전부 신호등 아래나 또는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적색 표시일 때는 당연히 정지해야 되고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지난 해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방에 설치가 되면 확실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 보일 듯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행자 신호등도 전국적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현재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대부분 두 칸 또는 세 칸으로 나뉘어 있고 녹색 신호에만 잔여 시간이 표시되었는데 이제는 녹색 신호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바로 보행자의 교통사고와 무단 횡단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육안으로 보이는 빨간 신호 숫자는 무단 횡단을 시도하기 전 녹색 신호가 몇 초 뒤 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무단 횡단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횡단보도 신호등 잔여 시간은 티맵이나 카카오내비를 통해서도 운전자가 직접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운전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여성 전용 주차장 완전 폐지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방문해서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분홍색으로 구분된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요. 이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2009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주차구역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만 편애하는 주차구역으로 여러 오해들이 생기면서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여성전용 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해서 주차장 이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 짓지 않고 임산부, 고령자 등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3. 신규 단속카메라 본격 도입
현재 우리나라 도로 교통 위반 단속 시스템은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운전자들이 정면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이지 않으면 속도를 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양방향 단속 카메라와 후면 인식 단속 카메라를 3개월 시범 운영을 끝으로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로를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는 한쪽 차로에 카메라 한 대 즉, 카메라 두 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장착해서 카메라 한 대로 양방향 차로를 모두 단속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후방 단속 카메라는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모두 인식하고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을 일삼는 불법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후면인식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는 등 단속 카메라의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모든 차량을 단속합니다.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단일로 등 현재는 두 개 차로만 감지를 할 수 있어서 여기 구간부터 카메라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도화 기능을 거쳐 여러 차로를 함께 감시하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 감응 신호 전국 확대
혹시 운전하다 아래 그림 같은 네모 박스나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표지판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겼는데 정확한 명칭은 감응 신호 표지판입니다.
먼저 감응 신호는 좌회전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신호를 생략하고 주 신호를 늘려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좌회전 차량이 이 감응 신호 박스에 들어서면 전방 카메라 또는 네모박스 아래 센서가 작동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신호기입니다.현재는 각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거나 통행량이 적은 새벽 시간 또는 지방 도로 등에 주로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서울, 경기도 등을 포함한 전국에 카메라 영상 인식 방식과 바닥 센서 방식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닥의 네모 박스나 표지판을 보신다면 당황하지 말고 안전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1종 자동면허 도입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1종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이 아닌 자동변속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1종 보통보다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면허 체계도 새롭게 바뀌는데요. 올해부터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도입됩니다.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자동 조건부 1종 자동변속기 면허취득이 가능해져서 운전면허증이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경우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갱신하거나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분들은 7년간 무사고 이력과 추가 시험에 합격해야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6. 전조등 OFF 버튼 삭제
우리가 야간 운전을 하다보면 바로 눈 앞에서 보이는 차량 때문에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텔스 차량 때문입니다.
스텔스 차량은 전조등이나 미등, 후미등을 전혀 켜지 않고 도로를 누비는 차량을 뜻하는데 문제는 내 차가 아무리 전조등을 잘 비추고 있더라도 스텔스 차량 때문에 한순간에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스텔스 차량도 이제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출시되는 차량들은 전조등 OFF 버튼 기능을 모두 제거한다고 합니다.
현재 출시되는 차량들은 각기 다르지만 자동차 왼쪽 레버를 보면 AUTO, 전조등, 미등, OFF 버튼이 있는데, 앞으로 OFF 버튼이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보면 전조등을 꺼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조등 OFF 기능을 제거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핸들의 전조등 OFF 버튼만 삭제되는 것입니다.
최근 출시된 차량의 경우 LCD 패널에서 전조등 기능을 운전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고 또 변속기어를 P 위치로 놓았을 경우 전조등 기능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 올해부터 새로 확대되거나 바뀌는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반대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소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글 내용 참고해서 항상 안전운전을 위해 각별히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