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달라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주민등록증 갱신 알아보기

    2023. 11. 1.

    by. 신박맨

    우리는 보통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닙니다. 운전면허증은 갱신하기도 해서 사진이 그나마 최근과 가까운데요. 주민등록증은 분실하지 않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처음 만든 것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 서로 당황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번 글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분증에 대한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 제정

    정부는 지난 6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7개의 신분증에 대해 정부 표준안을 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 부처들과 협의하여 그간 운영 방식이 달라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일곱 가지입니다.

     

    위의 7가지 신분증 중 특히 주민등록증의 많은 부분이 변경됐는데요. 지금까지 없었던 유효기간이 생기고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기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변경됩니다.

     

    사실 지금도 10년 이상, 20년이 지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신분증을 보면 지금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진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유효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 주요내용

    그럼 이렇게 제정된 발표된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살펴보면 '성명 표기의 표준화', '날짜 표기의 표준화',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명 표기의 표준화'는 앞으로 모든 국가 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날짜 표기의 표준화'는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연월일 숫자 자리를 연은 네 자리, 월과 일은 두 자리 모두 표기되도록 통일해서 날짜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고 있는데,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추게 될 뿐 아니라 배경 색상 또한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번째,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인데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래된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국가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입니다.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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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민등록증 갱신 의무화 추진

    우리가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 없이 10년, 20년이 지나도 한 번 발급받으면 분실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다 보니 사진만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10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권 10년, 운전면허증 또한 10년마다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갱신도 10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까요? 운전면허증과 여권으로 먼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갱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갱신 기간, 즉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1종 운전면허는 과태료 3만 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되고 2종 운전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5%가 붙게 되고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고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경우에도 유효기간에 따른 재발급과 연관 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 여권의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에 따라 재발급을 보게 되면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10년으로 5만 3,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은 1년으로 2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권을 한 번 만들면 재발급받는 것이게 귀찮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유효기간 10년을 선택해서 발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 여권 재발급을 위해 10년마다 5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이 생긴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처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지만 과태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 경과로 사진촬영, 재발급 비용 등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4. 모바일 신분증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주민등록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도 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 등에서 성인 확인은 물론이고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신분 확인이 필요한 현장과 온라인에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 신분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 해킹, 복제 등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이 해킹을 당한다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1인,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만 암호화하여 저장이 가능하고요.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즉 내 명의의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요. 성인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 4자리만 보여줄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한 번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1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경찰청은 내년부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바로 1종 자동운전면허인데 내년부터는 2종 자동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1종 자동운전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운전면허 소지자도 별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운전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국 면허시험장에 1종 자동면허시험을 위한 자동기어 차량을 배치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무사고 경력으로 2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종 자동운전면허로 갱신 가능하도록 시행한다고 하니 2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은 내년에 1종 자동운전면허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독 부탁드립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2024년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저는 운전면허를 20여 년 전 1종 수동으로 취득했는데요. 그 이후 시력이 나빠져서 2종 보통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가끔 2종 보통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해야 할 때 후회를 하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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