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알아보기

    2024. 4. 5.

    by. 신박맨

     

    2024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너무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손해를 볼 수 있어 바뀌는 제도에 대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보호 3법?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는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계도 기간을 1년씩 연장하면서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020년 7월 임대차보호 3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월 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등 전부 폭등을 했었는데요.

     

    임대차 3법에는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약정한 차임 등을 기준으로 20분의 1 금액인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위의 임대차보호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국가에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든 간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기존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의 약 30% 정도만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주변 시세 등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과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 6조 1항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유예기간 동안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 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1. 전월세 신고제 대상주택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뿐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다만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을 하였고 신고 필요성이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2. 전월세 신고제 금액기준

    신고 금액 기준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다면 두 개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고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변동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신고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2-3.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실 때 같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변경사항 또는 유예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