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정부지원,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2024. 2. 13.

    by. 신박맨

     

    혹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약계층 아동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통장입니다.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이 등 지원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렇게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데 가입 대상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 사업이란?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정부가 위탁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금액의 1대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매월 5만 원을 저금하면 매월 정부 지원금을 10만 원 더해 매월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인데요. 0세 ~ 17세까지 18년 간 적립한다면 만기 적립금은 3,24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만기인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본매칭적립 금액 외에도 추가 적립도 가능한데요. 만약 아동적립금으로 월 5만 원 적립한다면 월 45만 원, 연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만, 아동적립금에 대해 3% 이상 이자율 적용으로 적금으로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금액을 높여도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2. 디딤씨앗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그렇다면 이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조건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약 월 216만 원 이하 만 12세 ~ 17세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약 월 286만 원 이하 만 0세 ~ 18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아동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 아동과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아동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딤씨앗통장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 아동수가 2023년 7만 2,000명에서 2024년 20만 5,000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과 중복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자는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디딤씨앗통장 지원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4. 디딤씨앗통장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은 만기 해지가 원칙으로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마음대로 중도 인출할 수 없는데요. 다만, 15세 이상이고 적립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조기 인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조기 인출이 가능하더라도 정부매칭금은 만기 해지 시에만 수령가능하고 아동적립금만 조기 인출 대상입니다.

     

     

    또한, 시설에 있는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 부모가 디딤씨앗통장을 중도해지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정할 수 있는데요.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되고 적립금만 지급됩니다.

     

    한편, 디딤씨앗통장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후원할 수도 있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팩스, 문자로 제출하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동권리보장원 02 - 6283 - 02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주거마련, 기술자격, 훈련비 등 처음 사회에 나갈 때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면 이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만큼 놓치는 혜택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