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5일부터 바뀌는 주택청약, 혼인 출산가구 혜택 알아보기

    2024. 3. 27.

    by. 신박맨

     

    많은 분들이 은행에 통장 몇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그 중에서 청약통장은 누구나 하나 정도 가지고 있을텐데요. 올해 주택청약통장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바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이렇게 바뀐다!

    주택청약통장은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월 최소 2만 원 ~ 10만 원 정도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1.8% 이자율이 6년째 고정되면서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급등한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과의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 가고 있어서 해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국토교통부는 추택청약통장 관련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연 소득 합산이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연 소득 합산이 1억 6,000만 원까지 확대돼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두 번째,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 통장 기간만 인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세 번째,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임신, 입양 포함)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대상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가 해당됩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도 지원할 계획인데요. 소득요건은 1억 3,0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 ~ 3.3%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에는 최대 20%p가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과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은 2년인데요. 앞으로는 5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2년만 인정 되었던 것을 이제는 14살 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5년간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3월 25일부터는 주택청약에 대한 불이익이 많이 해소될 듯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분양가격으로 인하여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번 달부터 바뀌는 주택청약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글 내용 참고하셔서 주택청약 신청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