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8일부터 신청, 29일부터 이자환급,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

    2024. 3. 16.

    by. 신박맨

     

    2023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상생 지원금 마련체계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그 결과 올해 2월 소상공인 대출 중 금리 부담의 일부를 은행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금 한도 2억 원을 정하여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년간 납부한 소상공인 대출 이자 납부액 중 최대 90%, 차주당 30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3월에도 시행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3월 말부터 이자환급,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출자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는데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제 2금융권에서 연 5% ~ 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환급이 3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이자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와 캐피탈 등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며 1년간 납입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개발업, 공급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대출자의 환급금액을 검증, 확정하는 시기를 제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일정은?

    이번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은 3월 29일부터 진행되는데요. 환급 가능 여부,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은 신청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1분기 말 환급 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을 하지 못한 차주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신청 가능 일정은 3월 18일 ~ 3월 25일까지,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은 3월 26일 ~ 3월 28일이며 이자 환급은 3월 29일 ~ 4월 5일 사이에 진행되는데요. 1분기 ~ 4분기까지 신청 가능 일정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채널 및 제출서류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위한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 환급 신청 채널 및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자 환급 신청을 위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몰리면 서버 다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청 기간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하여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환급 신청 당시 폐업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고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다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출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이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합니다. 

    만약 신청 시 지원 대상 계좌 중 하나라도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가 납입되는 시점까지 이자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4.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액은?

    이번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액은 금리 구간별로 다릅니다. 대출금리가 5.0% ~ 5.5% 사이면 환급액은 대출금액의 0.5%이며 대출금리 5.5% ~ 6.5%일 경우에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 환급 규모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가 6.5% ~ 7%라면 환급 규모는 대출금액의 1.5%를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대출 금리가 6%라면 8,000만 원에 6%에서 5%를 뺀 1%를 곱한 80만 원을 차주가 환급받게 됩니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 금액인 1억 원을 7%의 금리로 빌린 대출자의 경우 1.5% 적용을 받아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여러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만 150만 원을 초과해 받지는 못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 2금융권 이자 환급 정책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상자 확인해보시고 이자환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