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3. 12. 21.

    by. 신박맨

     

    이번 글에서는 재산 기준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140만 원인 고소득 가구까지도 해당되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아져서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병원비 걱정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2024부터 지원 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주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하고요.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합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준 변경

    기존에 입원 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요. 지원 금액도 연간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까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신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해서 제외되고요.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vs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인 반면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해드립니다.

     

    그 대신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가 해당하고 기존중위소득 100%까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10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중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웬만한 병으로는 크게 병원비 걱정은 안할 수도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보험상품에 가입 안한 경우 갑자기 아프면 수술비나 입원비 등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고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첨부된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평소에 알아두셨다가 가족들이나 내가 아파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