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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글 내용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이번 내용 모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실손보험료가 기존보다 무려 네 배나 오를 수도 있어서 그야말로 실손보험료 폭탄입니다.
왜 이렇게 실손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는지 반대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글 내용 끝까지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료 차등제 실시
여러분은 보험 몇 개나 들어놓으셨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질병들로 인해 병원 가게 될 일이 꼭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미리 들어놓은 보험이 든든한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줄어든 노령층에게 병원비는 예기치 못한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보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서 어떨 때는 자식보다 든든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이 늘어나서 보험사도 손실이 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발표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부과에 차등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사람들마다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1년에 병원을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실손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가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보험료를 받거나 똑같이 보험료를 인상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2024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생각보다 꽤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실손보험료 얼마나 인상되나?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 즉 네 배나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보험료 할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할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약 5% 할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회사별 실질 할인율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수령했다면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100만 원 ~ 150만 원 미만 수령한 경우 순보험료 100%, 즉 두 배 할증됩니다.
그리고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150만 원 ~ 300만 원 미만 수령했다면 순보험료는 200%, 즉 세 배 할증되고요.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300만 원 이상 수령했다면 순보험료는 300%, 즉 네 배가 할증됩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보험료 할증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전체 할증이 아닌데요. 실손의료보험료에는 영업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할증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사업비 등 비용 부문을 뺀 순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 A씨가 직전 연도에 300만 원 이상 비급여의료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 갱신할 때 300%, 즉 네 배 할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A씨가 납부하는 실손보험료가 1만 2,000원이고 사업비 등을 뺀 순보험료가 1만 원이었다면 1만 2,000원에서 300% 할증이 아니라 순보험료인 1만 원에서 300%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1만 2,000원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갱신 이후에는 순보험료 4만 원에 사업비 등 2,000원을 더해서 총 4만 2,000원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손보험료가 생각보다 꽤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에 해당되지 않는 질환도 있는데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 ~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 할증 단계 산정 시 제외됩니다.
또한 매년 가입자의 병원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는 새로 정해지는데요. 매년 갱신 시점마다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 청구 실적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 여부 결정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 실손보험료 차등제 적용 가입자 수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인 또는 할증을 받게 될까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72.9%는 보험료 갱신 시 기존 보험료에서 5% 가량 할인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던 분들 25.3%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 150만 원 미만이었던 분들 0.8%는 100% 할증될 것으로 에상됩니다.또한,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150만 원 ~ 300만 원 미만이었던 분들 0.7%는 200% 할증되고,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분들 0.3%는 300% 할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율은 1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3. 실손보험료 인상 인하, 가입시기 따라 달라
그리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와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2024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1.5% 인상되는데 이는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인상, 인하 여부와 폭이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자의 보험료 변동을 확인하고 상품을 변경할지, 그대로 유지할지 결정해야 할 듯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변동될까요? 보험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료는 4% 가량 인하되고 2009년 10월 ~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료는 1% 이상 인상됩니다.
또한, 2017년 4월 ~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료는 무려 18% 인상되어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3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가장 많이 인상되지만 자기 부담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보험료는 1세대와 2세대에 비해서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실손의료보험 갱신주기를 맞지 않은 1세대, 2세대 가입자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요. 1세대 보험상품 갱신주기는 1년 ~ 5년으로 다양하고 2세대 상품 갱신주기는 1년 또는 3년, 3세대 상품 갱신주기는 1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글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가입한 상품 내용과 비교해서 손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