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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개혁으로 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었고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했습니다.
2007년에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했는데요. 월급날마다 공제되는 국민연금,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대비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후납부
현재 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추납신청 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추납 대상 기간의 범위, 즉 최대 10년 미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즉 최대 60개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분할 납부 시 분할 납부 이자가 가산되며 추납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 중단, 폐업,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된 기간, 다시 말해 과거 미납금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2.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이 지금은 해지가 안되지만 과거에는 해지가 가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납제도는 과거에 해지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분할 납부 시 종전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12회, 5년 이상일 경우 2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급자격을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로 직장생활이 짧아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나 경력단절 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임의가입 대상이 됩니다.
4. 연기연금
연금 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을 포함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65세 ~ 70세가 되면 연금 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 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으로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 ~ 65세에 시작해서 66 ~ 70세에 종료되는 것으로 상향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는데 최대 5년 연기 시 36% 증액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 즉 50 ~ 90%에서 10% 단위로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덜받는 방법 - 조기수령
참고로 기대여명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조기 수령을 통해 국민연금을 당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을 덜 받는 방법이 되겠네요. 조기수령 연금 개시일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수령할 수 있으나 한 살 먼저 수령할 때마다 연금이 6%씩 감액됩니다.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한다면, 30%나 연금이 감액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중 취소 가능하며 이미 받은 연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희망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가입 및 보험료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인데요. 요즈음 연금고갈,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도 노후대책이 부실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는 국민연금 더받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더욱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