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조기폐차 지원, 이렇게 달라진다.

    2022. 11. 5.

    by. 신박맨

    최근 몇 년 사이에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가 급속도로 소멸되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에 의한 기상 이변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는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폐차 현장

    1, 조기 폐차 대상 확대

    2023년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자동차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4등급 노후 경유자동차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이제는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는 116만 대로 이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혹시 본인 자동차 등급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간 지원해 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는 2023년까지만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 폐차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그해 121부터 이듬해 331일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아울러 현재까지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로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도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조기 폐차 지원이 2023년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기 폐차하실 분들은 2023년까지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 조기 폐차 대상 선정 조건

    2022년 조기 폐차를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Euro3 이전)을 적용하여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거나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여야 합니다.

    3, 조기 폐차 지원 금액

    2022년 조기폐차 지원내용

    2022년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차량기준가액*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 구분은 크게 총 중량 3.5톤 미만인 차량과 총 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 나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은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을 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영업용 차량이거나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상한액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상한액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며 여기서 기본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조기 폐차한 모든 소유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중고 여부 상관없이 조건에 맞는 차량을 기한 내 구매해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시에는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또 5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그 외의 차량으로 나뉘는데요.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기본 지원금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추가 지원금은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 2등급 자동차를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는 기본 지원금 70%, 추가 지원금 30%를 지원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추가 지원금으로 200%를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1, 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유로6 이상 차량을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5톤 미만, 3.5톤 이상으로 나눠서 차량 지원율을 알아봤는데요. 더불어 저감장치  불가 차량은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 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상환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며 또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조기 폐차 지원 절차

    2022년 조기폐차 지원절차

    2022년 조기폐차 지원은 온라인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 폐차 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시는 협회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 차량 상태 확인 요청 후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그 후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보조금 신청 후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 폐차 및 말소 등록 완료해야 하며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조기 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추가 지급을 지자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국비 4대 6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되지 못하기에 조기 폐차하시기 전에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