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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스터 지난 10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요. 올해 3년이 돼서 임금일액 계산 방식이 변경됐고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듯합니다.
1, 2023년 구직급여 산정기준 변경내용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금액 즉 하한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66,000원이고요.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올해까지 지난 3년 동안은 최소 금액이 하루에 60,120원이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액을 구하려면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에 60%를 곱하고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요.(퇴직 전 평균임금 1일x60%x소정급여일수) 1일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합니다. 2023년부터는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고요. 하한액만 시간에 따라 오릅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이라서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대별로 하한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2, 2023년 구직급여 수령 금액 예시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10,000원 이상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87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나이 상관없이 120일, 약 4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약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 110,000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요. 반대로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02,6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는 경우, 월급으로는 약 2,680,000원이 안 되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 하루 8시간 아래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하루 최저 구직급여가 정해지는데요.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되는데요.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내년 즉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11월과 12월 이렇게 두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실업급여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