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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꼭 신청부터 해놓으셔야 하는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현금으로 최소 2만 원, 최대 1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아직 신청 전이지만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모집하는데 모두 선착순이라서 금방 마감될 것이 예상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니까 자동차 소유주라면 신청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참여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텐데요. 왜냐하면 해마다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만 대 정도만 모집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모집 기간 2주 중 1 ~ 2일만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만든 제도로 기존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서 지난해부터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해당 포인트 제도는 전년도에 비해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감축된 거리나 감축된 비율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 신청을 한 차량의 과거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거리로 계산했을 때 주행거리가 1km만 줄어도 최소 2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때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차량의 감축거리 또는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차등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 기준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인데요. 단,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과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만약 중고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감축실적 산정 기준은 자동차 인수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별 차량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은 지자체별 모집 기간에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여가 완료되면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링크를 통해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만 보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고 누적된 주행거리를 10월에 마찬가지로 차량 앞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2.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제도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단독으로 운영하는데 정기 마일리지와 지속(유지) 마일리지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 ~ 7만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정기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 제외됩니다.
위의 시민실천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민들은 통합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의 모집기간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2월 중순 ~ 3월까지 모집합니다.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1주 간격으로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모집했고 2023년에는 1주일 간격으로 네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차량 운행을 더 많이 할지, 적게 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1km만 줄어들어도 최소 2만 원이 지급되니까 미리 알아두셨다가 모집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