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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포스터 운송수단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실시됐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이번 시범 운영되는 지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운행제한 실시 예정입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때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760,000대로 파악됩니다.다만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저공해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산과 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공해 장치 부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등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1일 100,000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 장치 부착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계기관 협력체계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있나?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정식 시행하기 전인 2022년 10월 17일~11월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6대 지자체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모의단속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을 운행한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보내졌습니다. 2019년 12월 처음 실시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0,000대에서 2022년 10월 말 1,120,000대로 980,000대가 줄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운행되고 있는 5등급 차량 1,120,000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장치 미부착 차량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42,000대, 비수도권은 398,000대로 현재 운행제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5등급 차량 수는 총 440,000대입니다. 정부는 현재 운행제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440,000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해당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차주들은 차량 운행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지역인지 잘 살펴보고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