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4부터 제과점도 일회용품 안돼요.

    2022. 10. 31.

    by. 신박맨

    2022년 11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법제처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법령이 있어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별로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은 챙겨보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1. 4. 시행) : 최근 2년 간 골프인구 증가로 전국 골프장들이 그린피(이용료) 인상과 함께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골프 이용요금을 안정화시키고 골프인구 및 시장규모를 확대해 골프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입니다. 골프장업 종류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구분하고, 정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1. 24. 시행)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하면 고용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정규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일용직ㆍ아르바이트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회용 종이컵ㆍ빨대 등 사용억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1. 24. 시행) : 코로나 19로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했는데요.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에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 26. 시행) :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제도가 신설됩니다. 건설기계소유자가 지역명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건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한 등록번호표를 도입한 것입니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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