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부터 튜닝 불법 개조 자동차 집중단속, 내 차 확인하기

    2023. 10. 17.

    by. 신박맨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2차는 150만 원, 3차 이상은 25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요. 10월 16일부터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단속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모두 해당되는데요. 특히 중고로 자동차 구매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단속당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같습니다.

     

     

     

    1. 자동차, 이런 경우 불법

    올해 상반기에만 17만 넘게 단속됐는데요. 집중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있어서 이번 내용 자세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차량 번호판 테두리에 번호판 가드 같은 보호판을 달거나 번호판 끝이나 여백에 스티커 붙은 차량들을 종종 있는데요. 3,000원 정도 하는 스티커 잘못 붙였다가 10월 16일부터 수백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인데요.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2차는 150만 원, 3차 이상은 25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일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보다 금액이 편입니다. 게다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려고 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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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캠핑카 튜닝, 불법개조 단속 

    그리고 요즘 소렌토, 산타페, 펠리세이드, 카니발, 스타렉스 등 대형 SUV 차들을 많이 운행하는데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차들은 7인승으로도 나오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일곱 명이 타는 것이 아니라서 짐을 많이 싣거나 차량의 무게를 줄이려고 임의로 좌석을 탈거하고 운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요즘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너도 나도 캠핑을 취미로 즐기고 있는데요. 캠핑 중 차박 캠핑도 많이 늘어나면서 TV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프로그램부터 유튜브에서도 캠핑카를 셀프 튜닝했다는 내용을 쉽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 셀프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 셀프 튜닝도 불법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16일부터 달간 이러한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3. 불법자동차 적발건수 대폭 상승

    승용차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법 튜닝을 비롯해서 무등록, 번호판부착, 무단 방치 등을 단속하고요. 화물차는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후부 반사지 불등의 안전 기준 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정부가 위와 같은 불법자동차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작년 상반기에 14만 대를 적발한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24% 늘어난 17만 6,000여 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만여 대 적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71,930), 과태료부과(12,840), 고발조치(2,682) 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적발건수는 년 상반기에 비해 적발건수가 24% 늘어났는데 이중 불법이륜자동차 21.9%, 불법튜닝 20.7%, 안전기준위반 12.5% 순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번호판 튜닝이나 자석 탈거, 캠핑카 셀프 튜닝 외에도 LED 전조등이나 HID 전조등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LED 전조등이나 HID 전조등을 직접 교체한 경우는 순정품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알겠지만, 중고로 차량 구매한 경우는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후미등 램프 변경이나 색상 변경 정도는 그냥 보기에 예쁘니까 불법인지 신경 쓰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동차 정기 검사받을 때도 적발되면 과태료가 나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만 내지 않고 원상복구해서 다시 검사받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알아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차량 바퀴나 휠이 차량 앞에서 봤을 밖으로 나와 있다면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4. 사이버검사소와 안전신문고 앱 적극 활용

    자동차를 살펴보면 엔진이나 머플러, 스포일러 튜닝의 종류는 다양하죠. 앞에서 언급한 셀프 캠핑카 튜닝이나 7인승 차량 좌석 탈거 등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 신청하고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작업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VEHICLE TUNING SUPPORT PORTAL TS튜닝알리고 바로가기 --> 중소튜닝업체들의 판로지원과 홍보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튜닝업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환경 마련과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www.cyberts.kr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안전신문고 앱도 활용되는데요.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차량을 적발하고 신고할 있었지만 올해부터 일반 국민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자동차를 신고있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집중 단속에 포함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의 불법등화, 반사판 가림. 손상으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방전식 전조등, LED 전조등, 불량 화물차 등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동차를 멋있게 튜닝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캠핑이 유행하면서 차박 등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바뀐 차량들을 많이 봅니다. 16일부터 이런 차량들 집중단속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