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달라진 내용 확인하세요.

    2023. 1. 8.

    by. 신박맨

    매년 1월은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설연휴로 그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서 가산세 등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꼼꼼히 내용을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 전경

    1, 홈택스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은 올해 이른 설 연휴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 즉, 법인사업자 121만 명과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총 866만 명·납부기한125일에서 1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서 직접 방문신고를 축소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 제공합니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인 1.10.(화)~1.26.(목)까지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7.() 23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기존 14종(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자료, 예정고지세액 등) 개선 16종(신규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으로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예시

    납세자가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홈택스 내비케이션 화면

    홈택스(부가가치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부가가치세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대

    영세 간이과세자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매출액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의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활용하여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매출액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또한,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1.13. 예정)

    세금비서 서비스 화면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3, 경영 어려운 사업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방법

    또한,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조기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27()까지 조기환급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3()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법정지급기한인 2월 11일보다 8일 앞당겨 지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17()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법정지급기한인 2월 26일보다 9일 앞당겨 지급)

    4,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 확인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편의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홈택스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