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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개인 차원에서도 재취업을 하거나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유돈이 있는 경우 주식, 부동산 등 여러가지 재테크에 관심들이 높습니다.
재테크 수단 중 은행들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은 출시되자마자 마감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은 1금융권에서 12개월 최고 연 7% 정기적금 상품이 출시돼서 이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우리퍼스트 정기적금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정기적금 상품은 우리은행의 우리퍼스트 정기적금입니다. 우리은행의 우리퍼스트 정기적금은 2023년에 출시돼서 작년에는 최고금리 연 6%를 지급하고 있었던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2024년 올해 창립 125주년 기념으로 금리를 1% 추가 지급해서 현재 최고 연 7% 금리로 올려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 가입은 선착순이라서 가입하실 분들은 빠르게 가입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가입대상과 최대 연 7% 금리
우리은행의 우리퍼스트 정기적금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1년이고요. 가입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 특징은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을 미보유한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입출금 통장이 있는데 1년 동안 예금이나 적금을 하지 않았던 고객 또는 신규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올해 우리은행 우리퍼스트 정기적금 금리는 최대 연 7%까지 금리를 제공하는데 기본금리는 2024년 1월 5일 기준 연 4%입니다. 기본금리 연 4%에 우대금리 연 3%를 더해서 최고 연 7%까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정기적금 상품의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이고요. 판매한도는 선착순으로 50만좌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50만좌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별도 안내 없이 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상품에 가입을 원한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2. 우대금리 최대 연 3% 조건
우리은행 우리퍼스트 정기적금 상품의 중요한 우대금리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3%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당행 입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어야 한다. 즉, 해당 정기적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정기적금 계좌로 자동이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중에 휴대폰을 포함한 전화나 SMS 중 하나 이상 동의를 하고 이것을 만기까지 유지해야만 최대 연 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우리은행 우리퍼스트 정기적금의 만기 전 중도 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꼭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예금자보호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상품
그리고 해당 정기적금 상품은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가능하면 꼭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해야 이자과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우리은행 우리퍼스트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 상품으로 가입하면이자과세 15.4%를 차감하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당 정기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과세 15.4%를 납부하지 않고 이자 전체를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고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받게 되는 세금 혜택인데요.
고객이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돼서 이자를 받을 때 이자도 소득이므로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한 15.4%를 차감하고 나머지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예금 및 적금에 가입하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자 부분을 고스란히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또한,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국가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만 해당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무한대가 아니고 적금과 예금 모두 합쳐서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우리퍼스트 정기적금에 월 최대 50만 원씩 납입할 경우 고객이 1년 후 받게 될 원금은 600만 원이고 이것이 한도가 됩니다.그래서 해당 정기적금 만기 시 원금 600만 원을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000만 원에서 차감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은행에서 예금과 적금을 가입할 때 4,400만 원을 추가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 시 필요서류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확인 가능하고 나머지 가입 대상자들은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적금 가입할 때 자동으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되지 않고 고객이 은행직원에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5. 비과세종합저축 vs 일반 상품 가입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만약 고객이 우리은행 우리퍼스트 정기적금에 매월 5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연 7% 금리로 가입했다면 만기 시 받게 될 총 원금은 600만 원이고 이자는 227,500원 입니다.
여기서 이자 227,500원은 세전이자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자과세가 면제되어 세전이자 금액 그대로 고객의 이자수익이 됩고요.
만약, 비과세종합저축이 아닌 일반 상품으로 가입했다면 15.4% 이자과세를 차감하고 192,465원을 이자수익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1금융권 12개월 최고 금리 연 7% 상품인 우리은행 우리퍼스트 정기적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적금 상품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 포스팅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