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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바짝 긴장해야 하는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최근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단속 안내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선 위반 기준이 차 바퀴인지, 범퍼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일까? 특히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인데요. 이번 글에서 이런 내용 포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집중단속
요즘 갈수록 횡단보도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지선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정지선은 횡단보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 정지선에 대한 개념없이 그냥 지나가거나, 대충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차량 또 어떤 차량은 아예 횡단보도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이렇게 운전자의 직접적인 실수로 정지선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통체증 또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지선 위반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 접촉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기준과 범칙금
만약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교통법규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정지선 위반 단속은 어떻게 하고 또 과태료나 범칙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그냥 바닥에 그려놓은 선이 아니고 도로에 그려져 있는 교통안전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횡단보도나 교차로, 건널목 등 정지 신호가 있는 곳에서 차량이 멈출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선입니다.
2-1. 언제 정지선에 멈춰야 하나?
정지선은 도로의 다른 차선보다 훨씬 굵은 흰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정지선에 맞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는지, 자동차의 어느 부분을 정지선에 맞춰야 하는지 등에서 혼란스러워 합니다.
일단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정지선에 멈춰야 하고요.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경찰관이 정지를 요청했을 때 정지선에 멈춰야 하고 또 철도 건널목 바리케이트가 내려와 있을 때도 안전하게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2-2. 정지선 위반, 앞바퀴 vs 앞범퍼?
다음으로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정지선 위반 기준인데요. '차량 앞바퀴가 넘으면 안된다, 범퍼가 넘으면 안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차체가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즉 범퍼가 정지선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앞바퀴만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지선 위반 기준은 차량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차량 앞 범퍼가 정지해야 되는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정지선 위반에 해당돼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의 차량 앞 범퍼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안해서 운전해야 합니니다.우리나라 도로교통법 27조에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사고가 점점 늘어나면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모든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2-3. 정지선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얼마?
그렇다면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단속의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서 범칙금은 직접 누가 운전했는지 알고 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고 과태료는 신고했을 때 누가 운전자인지는 모르지만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되는 돈입니다.
먼저 범칙금을 알아보면 단순 정지선 위반일 경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륜차 오토바이 경우 범칙금 4만 원에 해당되는데 특히 오토바이가 정지선 위반으로 많이 단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뿐만 아니라 신호까지 위반했을 때는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승합차는 7만 원과 벌점 15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정지선 위반의 경우 벌점은 없지만 정지선 위반과 함께 신호 위반까지 했을 때는 벌점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 차량 진행 신호등이 녹색 신호였는데 진입하는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서 꼬리 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네 번째, 만약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된다면 승용차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승합차 7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복잡한 교통 환경 속에서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정지선 위반으로 다수의 운전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고, 신호등도 없다면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다음 주변을 확인하고 주행해야 하고요.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라서 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 신호등이 적색으로 점멸 작동할 때, STOP 정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지선에서 3초 이상 멈췄다가 운행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된다면 마찬가지 과태료 부과 대상 혹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정지선 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에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 단속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가 위와 같이 정지선 위반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 나도 모르게 과태료 고지서가 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익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