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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쓰레기 봉투에 이것 잘못 넣어서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에서 뜨거운데 단속 공무원이 이렇게 쓰레기를 일일히 뒤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원룸 밀집 지역, 규격 봉투 미사용,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해서 집중 단속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부정확한 내용이 많이 퍼졌는데요. 그동안 헷갈렸던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꼭 알아보고 실천에 옮기길 바랍니다.
1.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시 과태료 폭탄
먼저 일반 쓰레기 배출 요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 알아보면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고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바로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쓰레기는 내 집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에서 배출해야 되고 특히 깨진 유리, 화분, 집수리 잔재 등을 잘못 버리면 과태료 바로 부과가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시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기본이 10만 원 그리고 담배꽁초나 불법 소각도 걸리면 담배꽁초 5만 원, 불법 소각 50만 원 바로 부과됩니다.
일반 쓰레기 혼합 배출 규정을 살펴보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반 쓰레기 분리 배출을 알고 배출해야 되는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고춧가루 경우를 보면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양파, 마늘 껍질은 어떨까요? 양파와 마늘 껍질도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되고 김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념이 많이 밴 김치는 물에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치킨, 생선 뼈, 복숭아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딱한 것들도 가축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로 판단하면 이외에도 수박, 멜론 껍질은 딱딱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 코코넛, 파인애플처럼 딱딱한 껍질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또한, 바나나, 귤 껍질처럼 수분이 많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정확하게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는 서울시 금천구가 발표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전국이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비닐봉지와 천보자기에 싸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즉 종량제봉투 미사용했을 때 2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100만 원 과태료 부분인데 생활폐기물을 신고 하지 않고 버리면 100만 원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2.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에서는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 요일이 정해져 있고 배출할 때 투명비닐에 담아서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투명하지 않거나 속이 보이지 않는 검은 봉투, 불투명 비닐봉투에 담긴 재활용품은 수거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폐지, 박스는 묶어서 배출하고 스티로폼 상자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라면봉지 같은 경우에도 이물질 제거 후에 투명 비닐에 담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주거형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해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도 신문지 같은 경우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하고 유리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면 됩니다.
금속 캔도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궈서 이물질을 제거 후 압착해서 배출해주고 만약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캔류는 특수 규격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무색 투명한 생수, 음료 페트병은 반드시 봉투에 담아 지정 요일에 배출해야 합니다.
비닐 포장재, 일회용 비닐봉투는 중요한 포인트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배출해야 되고 스티로폼 완충제도 역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이물질 제거 후 배출해야 됩니다.
3. 자세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기준
사실 위와같이 대표적인 생활 쓰레기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많은 종류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보다 더 자세히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계란 껍질, 곰 인형, 나무젓가락, 연탄재, 코팅된 광고지, 과일씨, 옥수수 껍질, 견과류 껍질, 티백, 생선가시, 갑각류 껍질 등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생활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재활용품 배출 경우 종이팩류, 병류, 플라스틱류, 캔류 등은 종류별로 분리 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류에 대해 가장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라는 점 이해하고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주면 됩니다.
식품의 생산 및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가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파, 서랍장, 의자, 거울, 유모차, 책상 등과 같은 것은 품목별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해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설 폐기물 중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가정에서 남는 화분 흙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마대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고 사기그릇, 집수리 잔재물 등도 반드시 건설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되는데 건설폐기물마대는 동주민센터에서 판매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종이류는 스프링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빼서 배출하고 신문은 묶어서 배출 그리고 우유 팩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해서 배출해주면 됩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캔이나 고철류는 분리해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부탄가스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하면 됩니다.
유리병류는 병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워 배출하는데요. 이외 깨지지 않은 유리는 종이상자나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고 깨진 유리는 반드시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또는 건설폐기물 마대에 담아서 배출해야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인데요.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해서 뚜껑을 다시 닫은 후 배출하는데 이물질, 테이프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해야 합니다.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 종류와 함께 배출하되 뚜껑은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해서 배출합니다. 어린이 장난감처럼 복합 재질인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로 배출하면 됩니다.
비닐류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데 라면봉지 같은 경우 이물질이 묻어 제거가 어려운 비닐은 반드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됩니다.
건전지, 폐형광등은 동주민센터 수거함 설치 장소에 배출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폐건전지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헌옷, 침구류는 상태가 양호한 헌옷, 담요, 모포 등은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되 오염이나 젖지 않도록 유의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솜이불을 비롯한 그 외에는 건설폐기물 마대 구입해서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합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맥주병 130원, 소주병 100원 이렇게 판매점에서 되돌려줍니다. 사용된 유리병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판매처에 반납하고 돌려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배달음식 용기나 일회용 용기, 즉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는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됩니다. 치킨 상자 속 기름종이.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은 재활용이 어려운 과일 포장재 등은 분리 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로 씻어도 음식물이 묻어있는 비닐,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은 재활용 불가품으로 반드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되고 잘못 버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걸립니다.
4.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헷갈리는 기준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종류가 아닌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소류 중 쪽파 대파 미나리 '뿌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 등의 '껍질', 고추씨, 고춧대, 옥수수대 등 과일류 중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 '씨',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딱딱한 껍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류 중 왕겨 그리고 육류 중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 중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생선뼈, 계란 오리알 등 '알껍데기' 또 한약재 찌꺼기 티백 등은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는데 반드시 물기 제거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되는데 만약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가전제품 수거 꿀팁 하나,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한데요. 보통 선풍기, 전자레인지, 믹서기, 토스터기 등 크기가 작은 가전제품들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배출할 수 있고 큰 가전제품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수거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요.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는 20만 원, 생활폐기물 내 재활용 혼합배출은 10만 원 그리고 음식물 혼합배출 10만 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5만 원입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몰라서 아니면 비양심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서 과태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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