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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판매 매장 모습 우리 가족 혹은 지인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중 레노버, HP, 아수스, 애플, 델 등 해외 브랜드 제품을 손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 노트북 시장의 해외 브랜드 제품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분기 27.5%에서 2022년 1분기 33.3%로 1년 사이 6%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브랜드 제품 판매량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 노트북은 국내 브랜드보다 A/S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아 노트북 구입 시 제조사와 판매사의 A/S 정책 등을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할 듯합니다.
주요 피해유형 비중 비교 1, 해외 브랜드 노트북 피해 얼마나?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19부터 2022년 6월까지 3년 6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노트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노트북의 제조사가 확인된 79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에서 제조사가 확인된 796건 중 해외 브랜드 노트북은 529건으로 66.5%, 국내 브랜드는 267건으로 33.5%를 차지했는데 해외 브랜드 노트북 피해가 국내제품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해외 브랜드 제품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20년 125건 --> 2021년 176건, 1년 사이 약 41% 증가했고 전체 노트북 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9.8%에서 73.6%로 늘어났습니다. 더 자세히 노트북 피해 796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노트북 흠집과 화면 이상 같은 `제품하자’ 피해가 329건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 받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수리비 과다 청구 등의 `A/S 불만’이 274건 34.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유형별 수치를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로 나눠 비교하면, 흠집이나 외관불량 같은 `제품하자’ 비중은 국내브랜드 39.0%와 해외브랜드 42.5%로 큰 차이가 나지않으나 수리 불만족, 수리비 과다청구 등 `A/S 불만’ 비중은 해외 노트북이 36.9%로 국내 노트북 29.6%보다 7%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A/S 불만이 해외 브랜드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해외 노트북의 수리비용 미고지 등과 같은 A/S 정책 차이, 일부 판매사 및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의 접근성 문제 등 A/S 인프라 부족으로 편리하게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한편, 국내외 브랜드 전체 노트북에서 가장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제품하자’ 관련 329건을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노트북 흠집 등 외관불량이 95건 28.9%로 가장 많았고, 화소 불량과 블루스크린 발생 등 화면이상이 72건 21.9%, 노트북 구입 시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는 프로그램 문제가 38건 11.6%, 알 수 없는 고주파 소리가 들리거나 팬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37건 11.2%, 구입 직후 노트북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는 전원고장이 27건 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화면 이상과 소음 피해 등 제품하자는 해외 브랜드 노트북이, 전원 고장 제품하자는 국내 브랜드 노트북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피해유형별 국내·해외 브랜드 노트북 현황(2019.1.~2022.6.) 2, 노트북 구매시 주의 사항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접수한 국내, 해외 브랜드 노트북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처리 결과는 10건 중 4건만 합의 처리됐고 그나마 해외 브랜드의 합의율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노트북 피해구제 신청 중에 한국소비자원이 처리 완료한 노트북 781건 중, `합의’는 351건 44.1%로 국내 브랜드의 합의율은 증가 추세이나 해외 브랜드의 합의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할 때 A/S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품질보증기간 즉, 무상수리기간 정도일 듯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소비자원 발표를 살펴보면 신제품이라고 무작정 신뢰만 해서도 안될 듯한데요. 한국소비자원은 노트북을 구입할 때 다양한 브랜드의 A/S 정책 등을 확인, 비교하는 등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트북 구매 시 주의 사항은 공식서비스센터 유무, 품질보증기간∙수리 비용 등 A/S 정책을 확인하고 여러 브랜드 노트북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성능 및 기능 등 판매자 및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노트북을 구매하고 받은 직후에는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포장을 개봉해야 합니다. 봉인실(seal)을 제거할 경우 가치하락 등으로 반품이나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입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 포장 및 외관, 구성품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알립니다. 포장을 제거한 후에는 외관흠집이나 유격, 모니터 손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전원을 켭니다. 외관불량이나 단순변심인 경우, 사용전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노트북을 구입했다면, 제품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노트북을 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브랜드의 직영 또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직영이나 공식A/S센터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해당 브랜드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노트북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단, 메인보드는 2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으로 그 기간을 정확히 따져봅니다. 해당 노트북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거나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5항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2항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현대 가정과 회사에서 노트북은 가격이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필수 전자제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가격에 비해 전자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은 노트북 구매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요즘은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하고 확인해주는 블로그, 동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할 듯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및 제조사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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