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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도블럭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맨홀 뚜껑에 발이 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아스팔트가 갑자기 꺼져서 타이어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사람이 넘어지면 경우에 따라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vs 시민안전보험
시민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즉 도로나 보도블럭, 맨홀 뚜껑, 아스팔트 등 시설물 때문에 다쳤을 경우, 차량 등이 파손된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로부터 무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과 비슷한 시민안전보험도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해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줍니다.시민안전보험의 대표적인 보장내역은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명 및 재산 손실과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 재산 손실 그리고 주택과 상업건물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 도둑과 강도, 폭력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입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생긴 하자 때문에 누군가가 신체를 다쳤거나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재물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수준 시설물을 만들 때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해서 시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내가 길을 가다가 시설물에 의해 다치거나 또는 장마철에 도로가 파여서 생긴 포트홀에 의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서 내 돈으로 고치는 경우 많은데요. 이때 영조물 배상보험 기억해두셨다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영조물의 종류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조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선 도로와 교통표지판 등 구조물은 당연히 영조물로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가 파손됐는데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의 보도블럭과 가로수 등 구조물도 영조물에 속한데요. 보도블럭에 의해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났어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 운동기구 등도 시 군 구청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해당되서 영조물 배상책임 대상이 됩니다.이런 영조물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보도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보도블록을 잘못 설치했거나 파손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겼을 때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생긴 구멍, 즉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타이어 펑크 등 각종 차량 사고도 모두 영조물 배상보험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3.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금 배상사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에 의해 신체 또는 재물 피해를 당했을 때 영조물 배상보험에 의해 무료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보상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길을 걷다가 툭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의해 넘어지는 경우 2) 보행 중 튀어나온 보도블럭 틈에 발이 끼어 넘어지는 경우 3)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4) 아스팔트 포장 표면 작은구멍 즉 포트홀에 의한 차량 손해
5) 도로의 심한 단차나 파손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6) 산책로에 설치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7)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4.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건수 및 지급액 증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한 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영조물 배상보험가입 건수는 2015년 20만 6,630건에서 2022년까지 40만 9957건으로 7년 동안 두 배나 가입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도블럭 등에 걸려서 넘어진 경우 이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실제 보험금을 수령한 건수도 매년 증가해서 2015년에는 7,225건이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실제 보험금을 수령했고 2022년 실제 보험금 수령은 1만 7,806건으로 2015년에 비해서 2.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인한 실제 보험금 지급액도 2015년 151억 원에서 2022년 433억 원까지 세 배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5.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금 신청방법
만약 자신이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에 의해 신체 부상 혹은 차량 등 재물에 손상이 있을 경우 사고를 당한 지자체 시설물 관리부서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조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하며 제출자료는 사고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입니다.
이 때 심하게 다친 경우 119 구급기록지를 남겨놓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다면 주변에 있는 CCTV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신청방법은 일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전화로 접수하고 제출서류 등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청구시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그 시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조물 배상보험금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보험회사 조사자가 피해자 진술을 듣고 사고 현장에 가서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과실과 피해액 등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과실이 개인에게 있느냐,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미흡에 있느냐를 판단함에 현장조사, 피해자 진술, 유사판례가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파견한 조사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하고 실제 사고를 당한 도로나 보도블럭 또는 시설물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영조물 배상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수령하는 데까지는 1 ~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기억해두었다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은 많은 시민들이 잘모르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시설물에 의해 부상이나 손해를 입었다면 내용 참고해서 사고 발생 시 꼭 손해배상금 신청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