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알아보기

    2023. 10. 21.

    by. 신박맨

     

    한동안 전세사기 뉴스가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는데요. 빌라왕이니 전세사기왕이니 떠들썩했습니다. 대부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서민층이라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전국을 떠뜰썩하게 한 사기행각 치고는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한 사기피해 구제도 바로 되지 않는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작자들의 수법을 당해낼 수 없다는 냉소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임대인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임차 시점에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활용해서 임대인의 체납 정보 등을 알아보고 미리  전세 사기 당할 가능성을 낮출 있을 듯합니다. 꼭 이번 글을 정독 부탁드립니다.

     

     

     

    1. 미납국세열람제도 확대 개편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이전부터 운영해왔으나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국세 납부 확인을 위해 열람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 1천 만원 이하 계약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입자라면 홈택스, 스마트폰 그리고 PC를 활용해서 임대인 미납국세를 바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동의가 있어야지 미납국세 열람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뀐것인데요. 임대인 미납국세만 잘 확인해도 집주인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어서 바로 전세금을 빼든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안입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인데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낮출 있다면 꼭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 그리고 역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그리고 정말 조용하게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기범들이 많은데요. 1차적으로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집주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내가 전세를 들어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세청에서 압류 등 조치를 한 다음에야 임대인의 상황을 알게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가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의 국세 체납 사실을 바로바로 확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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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납국세열람 신청, 열람 방법

    미납국세열람제도는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 번째, 임대인이 동의한 후 열람하는 방법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동의해주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인한테 대놓고 열람하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하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는 미납국세열람신청서 그리고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체납 관련 신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란에서 신청하고, 현장에서 열람하면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납국세열람할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 복사, 촬영 등은 없습니다

     

    미납국세열람 홈택스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임차인이 미납국세열람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했다면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그리고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자격을 갖춘 부동산중개인을 통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전세사기를 피해갈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는 보증보험까지 들었는데 임대인에게 내가 모르는 체납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국세 체납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지않으면 등기부등본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한 집이나 상가가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95호서식]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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