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8천 원 포상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하기

    2024. 3. 14.

    by. 신박맨

     

    이번 글은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잠깐 산책하다가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최소 커피값은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텐데요.

     

    나이 제한이나 소득 제한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모두가 자격이 되는데요. 꼭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 글 내용 관심있게 봐주시고 바랍니다.

     

     

    1. 포상금 없어진 안전신문과와 국민신문고

    여러분은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앱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포상금 제도가 없어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가벼운 자동차 교통위반부터 불법 주정차, 생활 속 불편한 민원까지 간단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앱에 올리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처리를 해줘서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상금 지급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지자체별로 마련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마일리지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지급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는 포상금 제도가 경품 등으로 대체되었지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신고하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배달 이륜차가 증가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시민과 라이더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토바이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얼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은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기본 포상금 건당 4,000원이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면 건당 8,000원을 포상금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이륜차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000원을 지급하는데요.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분기별로 100명의 우수활동자에게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2-2. 모집기간 및 신고 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고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되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기간은 2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월 1회 상시 모집하고 신청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4년 교통안전 공익재보단 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지원 링크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원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문자로 선발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링크로 연결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시면 실적 제출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취지의 제도이니까 이륜차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기존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한 달에 한 번씩 선발하니까 기왕이면 신고하면서 커피값 정도 받으면서 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