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

    2022. 11. 29.

    by. 신박맨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매년 연말이 가까워 오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곤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더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해마다 세제 개편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절세하는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다양한데다가 카드,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항목은 많고 복잡한데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대부분 매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해하기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소득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들어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공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많이 들어보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먼저 소득공제는 이름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1,000만원 받았다면 1,000만원은 아예 소득에서 빼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2,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뺀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나 연금저축 등 세금우대 상품들이 있죠, 소득공제 후에 총 부과된 세금이 200만원인데 세액공제를 100만원을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세금을 한번 더 빼준다고 생각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는 경우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겼고 일부 직장인들은 공제를 제대로 못받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건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해서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600만원이라면 25%인 900만원 이상 사용해야 그 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사용금액이 900만원이 안된다면 공제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지금처럼 고물가에 절약을 많이 하는 경우 의외로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구분없이 합산되나 25%를 초과한 다음에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다가 나의 연봉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600만원인 경우 25%가 900만원인데요, 그래서 총 카드 사용을 1,000만원을 했다면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여서 여기에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900만원 이후에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1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서 25% 이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각자 카드를 사용할 경우 서로 연소득의 25%를 못 넘길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럴 때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득이 높다면 25%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량을 대략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 대략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고 미리 예상해서 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2, 인적공제, 한 방에 이해하기 

    다음으로 인적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가느냐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조건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부당공제가 될 수 있어서 가산제를 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소득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만원은 그냥 100만원이 아니라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합니다. 우선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소득도 있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라서 포함되지 않고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총연금액이 350만원~700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350만원에 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100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연금액이 700만원~1400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490만원에 7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100을 합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연금액이 1,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630만원에 1,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100을 합한 금액입니다. 만약,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한 달에 약 43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연소득이 100만원 정도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이런 금융 소득은 연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으 로 수익이 있는 경우도 비과세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유족연금 받는 부모가 있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공제 연령기준은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되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이 해당되고요,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도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추가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는데요, 만 70세 이상이라면 한 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고 장애인은 한 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추가공제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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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의료비 공제와 다양한 절세 방법

    다음은 의료비 공제인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안 되고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3,600만원인 경우 본인하고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08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이라면 의료비 공제 대상액은 약 100만원이 됩니다. 이 초과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업훈련,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비 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대학과정까지 공제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유치원비나 학원비까지도 공제가 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오늘 가입하고 내일 돈 버는 절세상품이라고 하죠, 개인연금 계좌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면서 연말에 일괄 납부해도 되고 노후준비 상품이므로 아직 가입 안한 직장인도 가입하면 도움이 됩니다. 무주택자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나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고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과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70%에서 90% 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고요,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많이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최대한 많이 공제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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