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에 소멸되는 마일리지와 포인트, 정부지원금 확인하세요!

    2022. 12. 22.

    by. 신박맨

    이제 2022년도 열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올 한해도 코로나 관련 정책부터 민생안정정책 등 많은 정부지원 정책들이 새로 생기거나 기준이 완화되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들이 많이 나왔고 통신사나 카드사 같은 민간기업들도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연말이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남은 며칠 안에 놓쳐서는 안될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소멸 또는 신청이 마감되거나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내용들 확인해서 해당되는 것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거나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자동 소멸되는 마일리지, 포인트, 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홍보 포스터

    첫 번째, 각종 마일리지나 포인트, 그리고 정부 지원금입니다. 민간기업의 마일리지나 포인트,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모두 12월 31일에 자동으로 소멸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각 자치단체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12월 31일에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올해 안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소멸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항공사 마일리지는 주로 10년 주기로 소멸되는데 2021년과 2020년에 소멸 예정이었던 마일리지가 코로나로 인해 그 시효가 연장됐었다가 올해에는 연장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 못한다면 이마트 등 제휴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오래 전 항공편을 이용하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이용을 못했다면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공마일리지 할인 적용

    다음으로 카드사 포인트는 5년 주기로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나 어카운트 인포앱 등에서 연말에 꼭 한번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KT 등 일부 통신사 포인트는 마일리지처럼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 등급별로 연초에 일괄 지급하고 연말에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영화관, 카페 등 제휴업체에서 포인트로 할인을 받는다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면 데이터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음원이나 전자책 구매 등으로 활용해서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생리용품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정부지원 바우처도 12월 31일에 소멸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0일에 마감되니 정부지원 바우처 잔액 확인해보고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https://www.card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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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가입 마감되는 비과세종합저축

    두 번째, 여러가지 정책들 중에서 일몰 기한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이면 일몰로 효력이 끝나는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대표적인데 이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통시장 40% 소득공제 등 40여 가지 법률이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직 가입을 안했다면 올해 안에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비과제종합저축은 원금을 기준으로 5천만원 한도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요즘 같은 금리상승 시기에는 꼭 가입해야 합니다. 5천만원을 금리 5% 예금의 1년만 저축한다고 해도 이자가  250만원인데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이 15.4%라서 1년에 4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추가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서도 제외돼서 25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0원이 됩니다. 1년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계속 고금리가 이어질 전망이라서 몇 년 동안 저축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은행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과 보험, 공제 상품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격이 되는데도 아직 가입을 안한 경우 가입이 마감되는 올해 안에 잊지 않고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12월 31일까지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10,000,000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들이 아니더라도 태어난 해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미 다 받았겠지만 국가건강검진 중에는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있고 10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검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은 놓치지 않고 꼭 받아야겠습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으로 암 진단을 해서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지만 개인적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올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건강검진 내용을 조회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스케일링은 매년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6개월~1년 사이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면 5만원 정도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5,000원에서 20,000원 가량 납부해야 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올해 안에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마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거나 신청해야 하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