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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가산수당까지 더하면 시급이 27,850원으로 상당히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이렇게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편에 속하는 대표적인 복지 일자리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 정부에서 정한 임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445만 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 869만 3천명 중 15.5%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취업자 비중은 10.1%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0%가 넘어서 취업자 10명 중 한 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임금을 중심으로 위 세 가지 직업을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급여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구인공고에서 운전면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으로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쉽게 취업하기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생활지원사는 정부에서 매년 인건비를 시간당 금액으로 정확하게 정해주지만 요양보호사는 따로 정해진 인건비가 없어서 지역별로 센터별로 다르고 보통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더해지고, 1일 세 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추가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9,860원에 주휴수당 1,972원을 더해서 11,832원이 되고, 여기에 개인별로 다르게 연차 수당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 힘든 일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정부에서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먼저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란 60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선임 요양보호사 직위를 신설하고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 및 수급자 관리 지원 등의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해서 더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기근속을 해도 월급이 그대로였던 요양보호사들의 고질적인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시급 변화 2. 활동지원사 급여는?
두 번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라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이 있어서 이곳에 명확하게 '활동보조 급여비용'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는 15,570원이고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6시까지 심야 시간에는 시간당 23,350원, 공휴일에도 시급이 23,350원으로 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수당이 있어서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추가로 3,000~4,500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휴일에 가산수당까지 더하면 시급이 27,850원으로 상당히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시급이 더 높은데 노인을 돌보는 일과 장애인을 돌보는 일의 차이라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업무 강도는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더 좋다고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급도 중요하지만 보람된 일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일입니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에서 40시간 이론 교육과 10시간 실습 교육을 포함해 총 5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3. 생활지원사 급여는?
세 번째, 생활지원사는 예전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불렸던 직업인데 현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처럼 취약 노인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통 정직원이나 프리랜서 형태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지원 자격은 특별히 없지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명확하게 인건비를 책정해 주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편입니다. 올해는 1,254,450원으로 하루에 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더 받는 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내년부터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되는데 생활지원사는 예전부터 선임 생활지원사 제도가 있었는데 생활지원사 중에서 3년 이상 경력자를 9명~10명 당 1명으로 지정해서 팀 내 상황관리 책임,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고 70,000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한 명당 약 16명의 어르신을 방문해서 돌봐드려야 해서 지역 거주자나 차량 소지자를 선호하고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 50~60대 이상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생활지원사 근무시간 및 급여 위에 소개해드린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는 누군가를 돌봐드리는 직업으로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힘들어도 보람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이와같은 직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 관련된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