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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산 축적 수단은 부동산인데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임야(산지) 등 전국적으로 투기 열풍이 일어날 정도로 부동산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산 중 임야(산지)는 지가 상승이나 환금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어날 때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개발이나 매매할 수도 없는 산지를 구입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지는 여러가지 이유로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매매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임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사유림을 매입해서 국유림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사유림 매입과 함께 보다 많은 사유림을 국유림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포스터 1,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우리나라는 50여 년간 이뤄진 녹화사업을 통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약 63%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은 잘 보전하고 활용해야하는 큰 자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96년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생태계 보전, 목재공급조절 기능 등을 위해 국가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에게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는 계약시점에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산지연금형 매매대금 지급 금액 및 방법
산림청이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만 하면 매도인에게 손해일 수 있는데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2%의 이자액과 2.85%의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령,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우선 초기 목돈으로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6천만 원에 대해 10년간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약 16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은 1억 16백만 원이 됩니다. 계약 첫달매도인은 선지급금 4천만 원을 포함 4천63만 원을 지급 받고, 이후 10년간 매달 평균 약 63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면 매월 약 320만 원, 10억 원이라면 630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산림청은 산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소득이 거의 없는 산주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계약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산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지급 첫 달인 1회차에 매매대금의 40% 이내의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어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산림조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공익기능이 높은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생활숲, 휴양림, 수목원 등 국가가 산림사업 목적상 필요한 산림이거나,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산림 등을 매수 대상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하고자 하는 산림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5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유한 산지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예산은 40억 원으로 이를 일시지급 매매대금으로 환산하면 143억 원 규모의 산지를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신청 절차
산주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받은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현재 전국에 27개 국유림관리소가 있는데요, 관할구역 및 관리소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 절차는 산주가 매도승낙서를 제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매수가 가능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누리집
산림청
www.forest.go.kr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이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매도 의사가 있는 산주라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