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시내버스 탑재 단속 카메라가 찍는다!

    2023. 11. 22.

    by. 신박맨

     

    여러분은 운전할 때 교통법규 단속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아시나요? 보통 횡단보도, 교차로, 구간단속 등인데요.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었다는 것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리는 정보 숙지하고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기 바랍니다.

     

     

    1. 시내버스, 단속카메라 탑재하고 달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버스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버스가 내 차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불법 주정차 구역 과태료를 부과하는 촬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알고 계셨을텐데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단속 카메라를 만납니다. 대표적인 단속 카메라가 속도위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인데요.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동형 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차량 그리고 사람이 직접 거리를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에는 신호등 보고 신호 단속 카메라나 과속 단속 카메라에는 신경 쓰지만 시내버스나 노선 버스에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 아직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다면 이미 눈치채고 안전운전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했을텐데요. 그만큼 최근에는 시내버스에 탑재된 카메라 단속 몰랐던 사람들이 정말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탑재하고 단속하면서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는 도시 안에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어느 곳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지 어느 곳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혼잡한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탑재된 카메라 단속은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버스를 운전하는 영상과 사진이 기록되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에는 여러 가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단속 카메라 경우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감지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의 단속 카메라는 신호 위반이나 과속, 차선침범 등과 같은 위반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버스 운전자 뿐만 아니라 버스 가까이 있는 운전자들도 버스에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하기 때문입니다.

     

    2. 버스 탑재 단속카메라 단속 지역 

    이 카메라는 보통 버스 상단 전면 유리에 고정해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와 노선버스에 카메라가 탑재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탑재 단속 카메라의 주요 단속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소방도로 5M 이내인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 등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도 집중 단속 대상인데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도 해당되고요.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도 단속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택가 일대, 고질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곳 등이 있다면 협의해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하실 때 내 주위에 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단속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