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부모님 형제간 계좌이체 증여세 공제 알아보기

    2023. 11. 27.

    by. 신박맨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형제와 배우자끼리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전 거래가 아니고 서로에게 필요해서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한 번 나오면 그것을 물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글 내용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세금 발생 시 대처법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

    지금도 일반 사람들은 가족 간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별로 신경쓰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 큰 금액을 계좌이체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좌이체해서 금액이 커지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가족 사이 계좌이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무상으로 받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내가 받은 돈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1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세율을 부과해서 증여세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라고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징수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만 더 걷어간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2. 증여세 내지 않는 증여재산은?

    무엇보다 국세청이 증여라고 추정한 것을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이 계좌이체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 첫 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입금도 조심해야 하는데 생활비는 받는 대상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야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돈으로 주식이나 주택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 두 번째,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서로 나누는 축의금과 부의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신경 써야하는데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 소유로 인정되고 있어서 하객이 준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가 받아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한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때 결혼 당사자인 자녀 하객이 낸 축의금도 있는데요. 따라서 방명록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받은 축의금인지 명확해지면 증여로 인정되는 축의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혼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결혼 당사자인 자녀 신혼집을 마련해주려고 준 돈은 당연히 증여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공제를 먼저 받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가족 간 증여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증여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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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기타 친족이란 '장인이 사위에게'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단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을 다 합한 총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10년 동안 자녀에게 5,000만 원을 두 번에 걸쳐 계좌이체했다면, 첫 번째로 이체한 돈은 공제가 되지만 두 번째 붙인 돈은 공제금액을 초과하여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증여재산공제, 계좌이체 메모 중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 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증여라고 추정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 가능성이 높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님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계좌이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내용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끼리 계좌이체할 때 이체 명세에 전자기기 구매, 부모님 용돈, 생활비 등 메모를 남겨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 등이 어려우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자신의 핸드폰이나 카드로 결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부모님께 계좌로 금액을 이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좌이체도 금액이 많을 수록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증여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다음에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보관해 두어야 할 듯합니다.

     

    요즘에는 은행 앱이나 통장 이체 내역에 메모를 남겨놓을 수 있으니 가족 간의 계좌이체 시 메모를 남겨놓는 것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으로 큰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