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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장관회의 1, 3차 부동산규제 해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주요 원인은 고금리로 자금이 부동산보다 은행으로 몰리는 영향이 큽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자이언트스탭 금리인상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몇 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11월 10일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에 묶여있는 지역의 규제를 추가 해제하는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부 조정은 필요하나, 급격한 시장 냉각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완화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실수요자 내집마련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2, 부동산규제 해제 지역은 어디?
10일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4곳 즉,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 및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했는데요. 6월은 투기과열지구 경우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이 해제됐습니다. 9월은 투기과열지구 경우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앞선 두 번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됐습니다.
3, 부동산규제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은 어디?
한편, 정부는 이번에 서울과 경기 4곳 즉 과천과 성남, 하남과 광명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우선, 서울시는 수도권 등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근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