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자주 안가면, 건보료 최대 12만 원 바우처 환급 알아보기

    2024. 2. 7.

    by. 신박맨

     

    정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적게 이용한 국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되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를 포함한 여러가지 지원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의무적으로 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거의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10% 환급 시행

    세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반대로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입시키기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잘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만 매월 꼬박꼬박 내고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듯합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주요 내용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때로는 무분별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병원에 잘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바우처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1년 동안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10%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사람에게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층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하고요. 이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2.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기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만성질환자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험군 국민을 대상으로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부 시범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들에게 해당하는 관리형의 경우 10개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109개 시군구 전체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전국에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 추가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도 같이 신청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율 상향 조정

    다음은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하는데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는 병원비가 얼마 안 되니까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의료남용을 막기 위해서 1년에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율을 기존 20%에서 9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비용 부담이 줄어서 물리치료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1개 기관에서 1알 1회 넘게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율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4. 재난적의료비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및 본인부담 환급을 더 확대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안되는 항목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는 기존에는 외래 진료일 경우 6대 중증 질환에만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이제는 모든 질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은 기존 가구 연소득 15%에서 가구 연소득 10%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재산기준은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높아졌고 지원한도도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검진이 추진되고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지원도 강화되고요. 아동 건강관리 그리고 생애말기 의료지원도 강화해서 거주지 중심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거주지 임종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한약 중에 가루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탕약 종류의 첩약도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현재 1차, 2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건이 충족되면 하루에 4만 7,560원의 상병수당이 90일 ~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올해 3단계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10개 지역에 4개 지역이 추가되고 내년에 통합 시범사업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병원비나 약제비 지원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다양하게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해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혜택은 못받는 국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보험 제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혹시라도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