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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꼭 확인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또는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이 입금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돈이 생겼다고 좋아하시거나 며칠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사용해야지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심해야 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1. 출처 모르는 입금액 조심해야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아서 그냥 두거나 또는 내가 써도 되는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못하다 정말 큰일납니다.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반환하지 않는다면 자칫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부당이득으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 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신종 보이스피싱이 돌고 있는데요. 일부러 출처를 모르는 돈을 입금하고 횡령죄를 들먹이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욱 놀라운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을 150,000원을 입금하고 계좌를 정지시킨 뒤 계좌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은 돈을 뜯어내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계좌가 정지되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는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통장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해제하는 데만 3개월 ~ 4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계좌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00,000원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어떻게 입금된 돈인지 빠르게 확인을 하고 출처를 모르는 돈이라면 자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계좌정지 빨리 푸는 방법
그럼 계좌정지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내 계좌로 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입금된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잘못 입금된 내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데요.
은행 담당자가 이것저것 확인한 후에 잘못 입금한 사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합의와 자금 반환동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송금인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게 되면서 빠르게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절대 함부로 돈을 돌려주지 말고 꼭 해당 은행을 통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이후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도 증빙을 할 수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416억 원이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 꼭 기억하시고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