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꼭 체크하세요! 청년 지원 확대 등

    2023. 10. 4.

    by. 신박맨

     

    우리나라는 국민이 일을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있도록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으면서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상대적 빈곤 관점과 다양한 지 욕구 반영, 보장 수준 현실화 등을 위해 '맞춤형 급여'로 변경됐습니다.

     

     

    맞춤형 급여 이전에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항목을 일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곱 가지 모두 하나도 받을 없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고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하 가구에 급여별로 선별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조금 많은 경우 생계급여는 받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따로 받을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정부에서 3년 단위로 실태조사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앞으로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미리 있습니다.

     

    얼마 전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 바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부터 지원금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기준 완화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들을 이번 글에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64페이지 분량으로 내용이 많은데요. 가장 큰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상향하고 이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21만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있게 됩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 데다가 생계급여 기준도 32%로 오르면서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4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고 금액은 21만 3,000원 증가합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47%에서 내년부터 48%로 상향하고 향후 50%까지 상향에서 20정도 늘어나고 기준 임대료도 3.2%~8.7%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만 4,000원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5만 이상 수급자가 늘어나고 추가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네 번째, 교육급여는 현재 최저교육비의 90%를 지원하지만 내년부터 최저교육비의 100%를 지원해서 올해 고등학생 기준 65만 4,000원에서 내년에는 72만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나 주거용 재산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있지만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자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서 현재는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1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한다거나 가족 인원이 많거나 자녀가 많아서 자동차가 필요한 가정이라서 1,6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다인, 다자녀 가구 도서. 벽지 수급가구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요. 자동차 배기량 기준도 1,600cc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는 기존에는 50%만 계산했는데 재산가액 산정해서 완전히 제외하고요.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 기준이 점차 개선됩니다.

     

    자동차와 함께 주거용 재산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거용 재산 환도액 등의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다음으로, 탈수급과 빈곤완화를 위한 지원제도들이 변경되는데요. 2020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소득 계산을 30%를 기본으로 공제하고 계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등록장애인과 24세 이하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은 4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추가로 공제해주는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 공제액을 6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희망저축통장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확대되는데요. 가입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있게 되고 가입자 외에 자녀 다른 가구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형성통장에 가입할 있도록 검토한다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같습니다. 현재 정부도 약자 복지 강화를 복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 등을 비춰봤을 때 최저생활 기준도 단계 올려서 어떤 국민도 극단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