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한국식 나이 계산법 변경, 헷갈리지 마세요.

    2022. 12. 13.

    by. 신박맨

    '만 나이 통일' 홍보 포스터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나이를 물으면 우리는 보통 어릴 때는 기죽기 싫어서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되는 나이를 말하고 어른이 되면 한 살이라도 어리게 보이려고 만 나이를 말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여러가지 나이 세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연 나이' 8세이고 기초연금은 '만 나이' 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는 '세는 나이' 6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복지정책을 비롯해서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등 세 가지 종류의 나이 계산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나요? 1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입니다.

    1, 한국식 나이 계산법 세 가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 세금이나 복지 의료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그리고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 이처럼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분야, 복지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바로 나이인데요, 하지만 내년에는 해가 바뀌어도 한 살을 더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가 앞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과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2022년까지 사용되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1) '세는 나이'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인데요.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것이라 12월 31일생은 하루만 지나도 두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2)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고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 나이는 0살입니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빼면 되는데요, 음주, 흡연, 군입대 등 민감한 부분에서 우연히 이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도 주로 연 나이로 표기하고 법적으로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관한 부분과 청소년보호법, 민방위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소득세법 그리고, 2009년부터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3) '만 나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올해 12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6월부터 민법과 행정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요,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

    2, '만 나이 통일' 효과 및 장단점

    그동안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 조차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섞여서 사용됐는데요, 법규에 '만 00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게 관례였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7세 이런 부분을 이번에 모두 그냥 18세, 17세로 변경하고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한 건데요,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면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제 내년에 나이 앞자리가 바뀔 예정이었던 1964년생, 1974년생, 1984년생 이렇게 뒷자리가 4로 끝나는 해 태어난 경우 만 나이를 가장 환영하는 것 같은데요, 1994년생일 경우 기존대로라면 내년에 30살이 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을 20대로 더 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공약이라서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 같은데요,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많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서 변경되는 것은 없고요, 한번에 모든 걸 다 바꾸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만 나이 용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 나이로 되어 있는 법은 연구용역과 국민의견을 더 수렴하고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 나이로 전부 통일하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복잡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더 괜찮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이미 고착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라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만 나이로 하면 우리나라 특유의 서열 문화가 더 세부적으로 쪼개져서 더 심한 서열주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구별할 줄만 알면 된다는 반대의견인 건데요, 실제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38개 법령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만 나이로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몇 번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90%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