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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모든 국민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요.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반해 월급은 그대로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필수 생계비 중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 통신요금 감면은 현재 미신청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통신요금 감면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 꼭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인가요?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신요금을 포함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 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중 통신요금 감면 미신청자들에게 전화 및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중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5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KT, LGU+ 등 통신사 3사 협조로 11월 15일부터 통신요금 감면 미신청자들에게 요금 감면 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자를 보낸 대상자 중에는 휴대폰 등을 타인명의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선택,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요금 감면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이동전화 통신요금 중 월 26,000원이 기본감면액이고 추가 통화료도 50% 감면받아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는 월 11,000원을 기본 감면해주고 추가 통화료의 35% 감면해서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 경우 통신요금 월 청구요금 중 50%를 감면받는데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이동전화 통신요금의 기본료 및 통화료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한도는 없습니다.
인터넷 전화 요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우 월 통화료 50%를 감면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 모두 월 이용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신요금 감면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이번에 통신요금 감면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 감면 대상자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요. 첫째, 통신3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과 SKT, KT, LGU+ 각 통신3사 고객센터 114 등 전화로 가능합니다.
둘째, 인터넷 사이트 '정부24'와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도 대상자 자격과 통신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까운 통신3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취약계층이 매년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누락자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 일수록 무거운 부담인데요. 통신요금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번에 문자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자격확인을 하고 신청해서 복지혜택을 꼭 받으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