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4년 4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번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헷갈리는 내용, 몇 가지 꿀팁들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두 명은 추가로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글 내용 참고해서 최대한 많이 세금 환급받으시면 좋겠고 최소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20%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확대되는 감면 및 공제 혜택
먼저 이번 연말정선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고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10%씩 상향됐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확대됐고 조부모의 손자 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교육비 공제에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고양사랑기부금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세금은 그냥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만 원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도 2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적용 안되는 항목
그리고 다음 일곱 가지는 올해 법이 개정돼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인데요.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5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항목들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1.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먼저 월세 내시는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월세 납부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에 '주택임차료 거래'로 반영돼서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단,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즉, 25.7평 이하에 거주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3-2. 아파트관리사무소, 사회복지시설 감면 대상 포함
다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 200만 원 한도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 중 '보건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위 시행령에 따라 전문서비스업으로 여겨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보건업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신청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많이 근무하고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취업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이 된 여성의 경우, 즉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청년으로 감면을 받은 다음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했다면 경력단절 여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세금 감면을 받지 않고 이직한 경우에도 다시 5년 동안 감면이 가능한데요.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하고 5년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5년 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3. 맞벌이 부부 최적의 공제조합 제공
다음은 맞벌이 부부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부양가족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해서 경우의 수를 일일이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맞벌이 부부가 부모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줍니다.홈택스 또는 손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최대로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모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해서 간소화자료를 불러온 다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산세액 계산하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확인해보려면 아래 자료를 다운 받아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고하면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