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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분포는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최근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거철만 되면 노인층 표심을 얻기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많고 노인층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복지 차원의 현금 지원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금액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에 대해 불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표출하는데요, 만약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부부감액 20%(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의 20% 감액)를 적용해도 한 가정에서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은 64만원까지 늘어났는데 내가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아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7만원 정도라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 된다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에는 오해가 있는데요, 왜 기초연금이 도입됐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깎이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도입 배경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기초연금 형태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그 해 7월부터 지급됐습니다.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 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내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전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3년 전인 1999년이라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1889년, 영국은 1908년, 미국은 1935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준비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 기준으로 노인 10만명당 자살인구는 58.6명으로 OECD 평균 2배가 넘었고 노인 빈곤율은 48.8% OECD 평균의 4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 역사와 함께 과거 우리나라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유교적 관습이 강했으며 노후준비의 개념이 없었던 터라 당시 상당수 어르신들이 빠르게 변화된 사회에서 빈곤한 노후 생활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고 노후준비가 안된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일부 감액이 되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의 일부로 당연히 계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과 비교해서 이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급여, 기타금품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액도 반영됩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하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계산할 때 소득재분배 몫(A값)과 소득비례 몫(B값)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득비례 몫(B값)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 계산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자가 낸 것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개념이고요. 소득재분배 몫(A값)은 개인차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면서 국가가 전 국민 평균값을 계산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B값은 제외하고 A값만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A값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다른 국민들보다 일정부분 복지 혜택을 더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국민연금을 매달 25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생겨서 이런 경우까지 기초연금을 전부 지급한다면 국민연금에서도 A값 만큼 복지지원을 해주게 되고 기초연금에서도 중복해서 복지지원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B값은 연계감액 시 포함시키지 않고 A값 부분만 포함시켜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면 감액하겠다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급여액의 150%를 초과하는 461,250원 이상 수급하는 경우에 감액이 이루어지고 감액이 이루어지더라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인 153,750원 이상은 보장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받는 수급자는 442,485명으로 전체 수급자 6,121,803만 명의 7.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만 생각하면 불만이 크겠지만 중복해서 복지지원을 할 경우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461,250원 이하로 받는 경우는 연계감액이 되지 않고요,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받는 경우도 연계감액이 안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대로 현재 어르신들이 과거 국민연금제도가 없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생활 자금을 보완해주고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도 그에 맞게 조정돼야 국가 재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인 겁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커지면 감액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총 공적연금 수급액은 증가하게 되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가장 큰 걱정은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 과정임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