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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만날 수밖에 없는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쌍방과실이다, 일반 과실이다'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 쌍방 과실로 엮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뒷차 무리한 추월사고 시 뒷차 일방과실
첫 번째, 아래 그림을 보시듯이 뒷차(B)가 급하게 추월하면서 갑자기 끼어들기 시작하는데요. 나는(A) 뒤에 있는 차가 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20대 80 정도 비율로 사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방과실, 그러니까 뒷차B가 잘못해서 0 대 100으로 뒷차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뒷차B가 무리한 추월을 시도했기 때문에 충돌하거나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것인데요. 뒷차B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가 나는 곳,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명백하게 이렇게 뒤차가 급하게 추월하다가 앞차가 확인할 수 있는 틈도 안 주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0 대 100 이라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차도 아닌 곳으로 진입 사고 시 100% 과실
두 번째, 차도에서 갑자기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B 차량이 중앙선이 실선인 직선 도로에서 A차량이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른 이면도로나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부딪힌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 시 지금까지는 A차량이 아무리 주장해도 10 대 90으로 전혀 잘못이 없는 A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도 개정되면서 0 대 100으로 중앙선을 넘은 B차량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중앙선이 실선인 직선 도로이고 맞은편 방향에서 오고 있는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침범했고 좌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려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 B차량이 100%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 A차량이 잠시 멈춰 주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A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B차량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 전환은 안됩니다.
3. 자전거도로 진입 사고 시 차량 일방과실
세 번째, 요즘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B차량에 의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끔씩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는 아무 잘못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개정된 손해 비율에 의하면 B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B차량이 100% 과실 책임, 즉 일방과실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말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10% 책임이 있었던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B차량이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 정체 중 급차로 변경 사고 시 일방과실
네 번째,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도로에 차량이 많아 정체 중일 때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바쁘다 보면 정체 중일 때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만약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서 직진 주행 중인 B차량의 옆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경우 잘 지나가고 있던 B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A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도 지금까지는 손해 비율이 20 대 80으로 인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B차량이 억울하게 20%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되면서 손해비율이 0 대 100으로 B차량은 아무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서 사고를 낸 A차량에게 있으므로 100% A차량 과실 책임입니다.
5. 교차로 유턴 시 사고, 신호위반 차량이 100% 과실
다섯 번째, 교차로에서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B차량은 1차로에서 유턴하려고 기다리다 유턴 신호를 보고 출발을 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A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 시 손해 비율은 20 대 80으로 B차량 경우 신호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20%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개정돼서 0 대 100으로 A차량이 모두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차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의 하나인데요. 유턴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서 유턴 시 반대편 직진 차량을 모르고 진행했다하더라도 이때는 직진 차량에게 100% 과실을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6. 우회전 시 사고, 노면 표시 우선 적용
아래 그림처럼 노면 표시가 1차선 죄회전, 2차선 직진 좌회전, 3차선 직진 우회전, 4차선 우회전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진 우회전 표시가 된 3차로 A차량이 먼저 우회전하고 우회전 표시된 4차선 B차량이 직진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쌍방과실로 30 대 70으로 손해 비율이 인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 경우도 손해비율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표시된 4차로에서 직진한 B차량에게 100%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대부분 쌍방 과실로 손해비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개정된 손해비율에 의해 일방 과실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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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요. 당장 사고 시 당황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많은 경우 쌍방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사고 사례만이라도 꼭 기억해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 없도로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