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차선변경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정 알아보기

    2023. 12. 14.

    by. 신박맨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만날 수밖에 없는 사고들이 있을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쌍방과실이다, 일반 과실이다'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 잘못이 아닌데 쌍방 과실로 엮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가 피할 없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뒷차 무리한 추월사고 시 뒷차 일방과실

    번째, 아래 그림을 보시듯이 뒷차(B)가 급하게 추월하면서 갑자기 끼어들기 시작하는데요. 나는(A) 뒤에 있는 차가 오는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20대 80 정도 비율로 사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방과실, 그러니까 뒷차B가 잘못해서 0 대 100으로 차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뒷차B가 무리한 추월을 시도했기 때문에 충돌하거나 추돌하는 사고가 것인데요. 뒷차B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가 나는 곳,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명백하게 이렇게 뒤차가 급하게 추월하다가 앞차가 확인할 있는 틈도 주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0 100 이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차도 아닌 곳으로 진입 사고 시 100% 과실

    두 번째, 차도에서 갑자기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B 차량이 중앙선이 실선인 직선 도로에서 A차량이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른 이면도로나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부딪힌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 시 지금까지는 A차량이 아무리 주장해도 10 대 90으로 전혀 잘못이 없는 A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도 개정되면서 0 대 100으로 중앙선을 넘은 B차량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중앙선이 실선인 직선 도로이고 맞은편 방향에서 오고 있는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침범했고 좌회전할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려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 B차량이 100%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 A차량이 잠시 멈춰 주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A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B차량을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길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 전환은 안됩니다.

     

    3. 자전거도로 진입 사고 시 차량 일방과실

    세 번째, 요즘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B차량에 의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끔씩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는 아무 잘못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개정된 손해 비율에 의하면 B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B차량이 100% 과실 책임, 즉 일방과실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말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10% 책임이 있었던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B차량이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 정체 중 급차로 변경 사고 시 일방과실

    네 번째,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도로에 차량이 많아 정체 중일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바쁘다 보면 정체 중일 때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만약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서 직진 주행 중인 B차량의 옆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경우 잘 지나가고 있던 B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A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도 지금까지는 손해 비율이 20 대 80으로 인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B차량이 억울하게 20%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되면서 손해비율이 0 대 100으로 B차량은 아무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서 사고를 낸 A차량에게 있으므로 100% A차량 과실 책임입니다.

     

    5. 교차로 유턴 시 사고, 신호위반 차량이 100% 과실

    다섯 번째, 교차로에서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B차량은 1차로에서 유턴하려고 기다리다 유턴 신호를 보고 출발을 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A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 시 손해 비율은 20 대 80으로 B차량 경우 신호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20%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개정돼서 0 대 100으로 A차량이 모두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차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의 하나인데요. 유턴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서 유턴 시 반대편 직진 차량을 모르고 진행했다하더라도 이때는 직진 차량에게 100% 과실을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6. 우회전 시 사고, 노면 표시 우선 적용

    아래 그림처럼 노면 표시가 1차선 죄회전, 2차선 직진 좌회전, 3차선 직진 우회전, 4차선 우회전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진 우회전 표시가 된 3차로 A차량이 먼저 우회전하고 우회전 표시된 4차선 B차량이 직진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쌍방과실로 30 대 70으로 손해 비율이 인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 경우도 손해비율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표시된 4차로에서 직진한 B차량에게 100%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대부분 쌍과실로 손해비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개정된 손해비율에 의해 일방 과실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차대 차 사고 시 내 과실 비율이 궁금하다면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알아 볼 수 있고 스마트폰 어플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검색, 설치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상담은 02-3702-8500에서도 과실비율 상담 가능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요. 당장 사고 시 당황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많은 경우 쌍방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사고 사례만이라도 꼭 기억해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 없도로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