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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죠. 이번 주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데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단속 기준에는 공회전 장소도 있지만 공회전한 시간, 단속 시 온도 등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공회전 단속 기준과 지자체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여러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공회전 단속 기준은?
차량 공회전 단속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는 구역이 있고요. 대부분 지자체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서울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 기준을 모르고 춥다고 시동 걸어놓고 공회전하고 있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 허용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25도 이상에서는 5분 동안 허용되고요.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이 무제한 허용되고 겨울에는 0도 미만에서 공회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춥다고 2분 넘게 정지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히타를 틀고 있으면 공회전 단속에 걸리는 건데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보통 완전히 주차한 것이 아니라 잠깐 정차한 상태라면 히터 때문에 시동 잘 안 끄고 계시죠. 그런데 자동차의 엔진을 켜둔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공회전하면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에 해당하는 공회전 제한 장소는 시도별로 다르지만 보통 주차장이나 터미널, 차고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시의 경우에는 시내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입니다.
2. 공회전 단속 과태료는?
일부 장소에는 공회전 금지 지역이라는 표시가 있는 곳이 있어서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하는 곳이 있고요. 대부분은 1차는 경고, 2차 적발 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경고니까 '뭐 한 번 정도는 단속에 걸려 그냥 경고 한 번 받고 시동 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동을 안 끈 상태에서 잠깐 차에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죠.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공회전 단속은 중복 제한 규정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이 단속 기준이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2분, 기온이 25도 이상에서는 5분으로 늘어나고요. 기온이 30도 이상이거나 0도 미만에서는 제한이 없는데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이 기준을 모르고 추운데도 과태료 때문에 시동 끄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다른 지자체들도 2분에서 5분 또는 10분, 25도에서 27도 등으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다음 표 참고하시고요. 교통 단속 카메라나 주정차 위반 지역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서 신경 써서 지키지만 공회전 금지 지역은 특별히 단속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죠.추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공회전 차량 집중 단속과 함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디젤 차량의 배출 가스 단속도 하는데요.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서 측정하거나 비디오 측정기나 원격 측정기로 바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때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0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공회전이 허용되긴 하지만 환경에도 안 좋고 자동차에도 공회전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공회전은 되도록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