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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보통 우리들은 12월이면 지나온 일 년을 뒤돌아 보면서 그 해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일곱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2.12.01~2023.03.3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안내 먼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서울, 경기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이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여러가지 제도가 추진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차량을 2분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잠시 정차할 때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회전을 하면 주행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배출해서 환경에도 악영향이 있지만 차를 손상시키기도 해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제한 지역이나 허용 시간 등의 차이가 있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공회전이 계속 허용되기도 하고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예대금리차 공시(2022. 12.01 ~)
다음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예대금리차를 12월부터 매월 공시해서 금융소비자들이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서 예대금리차 메뉴로 들어가면 전국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예대금리차 비교공시)
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3,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2022.12.02~)
12월 2일부터는 그동안 미뤄져왔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되는데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예고는 했었고 올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곳곳에서 반발이 많아 결국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됩니다. 테이크아웃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사용하고 자원순환보증금 300 원을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을 못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생산업체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4, 노무제공자 등 출산전후급여 지급(2022.12.11~)
12월 11일부터는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고용자, 플랫폼노동자)는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출산 이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개월만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따로 사는 부모님 보조금 혜택, 자녀가 확인 가능(2022.12. 중순~)
그리고 보조금 24에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보조금 혜택까지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는 11월 18일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12월 중순부터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청 혜택까지도 보조금 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6, 온라인 청원시스템 도입(2022.12.23~)
12월 23일부터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만 가능했는데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해서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청원이 가능해집니다.
7, 부동산 정책 변경(2022.12.01~)
그리고 12월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바뀌는데요, 대표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 제한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50%로 단일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추가로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요, LTV 우대폭을 기존 10~20%에서 20%로 단일화 하면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12월에 새롭게 생기거나 변경되는 정책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리 알아두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잘 활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