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세요.

    2022. 12. 28.

    by. 신박맨

    요즘 가스요금, 전기요금과 식재료 가격 등 장바구니 물가 같은 생활 물가부터 대출금리,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계속 오르고 있거나 인상이 예상됩니다. 직장인들이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4대 보험을 의무로 납부하는데 올해 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이어서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데 다행히 2023년부터는 지원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 예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보고 알바를 구하거나 알바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경우도 이번 제도를 꼭 알아 두면 유용할 듯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홈페이지 첫 화면

    1,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금액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전국민 누구나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서 불만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국민연금은 미래에 적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 임금이 높은 근로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에 적합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는 경우가 너무 적습니다.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됐고 내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되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됩니다.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 제공자들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도 포함됐습니다. 노무 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 사업주 각각 80%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직종은 최초에는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가지 직종만 해당됐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추가됐고 7월 1일부터는 관광통역안내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추가됐습니다. 2023년부터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 미지원, 노무제공자는 지원됩니다. 세 번째, 예술인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역시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이고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하고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 미지원, 예술인은 지원됩니다. 예술작업의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세 가지 직종 모두 신청일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http://www.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www.insurancesupport.or.kr

    2,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근로자 가입 및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보험 가입이 안된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사업장 업무에 성립신고로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실 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한 다음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에 사업주는 매월 90 400원,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씩 36개월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3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고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4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니까 해당되면 꼭 신청하고 주변에 소상공인이나 짧은 기간이더라도 알바하는 경우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