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운행시 과태료 폭탄 주의! 2023년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

    2022. 12. 21.

    by. 신박맨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때면 자연스럽게 숙연해지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도 함께 상존합니다. 여러분은 가는해 어떤가요? 또한, 오는해는 어떨 것 같은가요? 다사다난했던 올해의 우리에게 위로를 보내고 내년은 올해보다 잘 살아내겠다는 각오에 응원을 보냅니다. 다가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2023년부터 바뀌는 주요 8가지 교통법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 외에도 자전거 관련된 범칙금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 보행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미리 참고하면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1, 내년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예정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버스 정기권을 구매하면 최대 4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하철 정기권은 있었지만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만 이용하는 역세권 거주민이 아니라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에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모두 가능한 정기권을 2023년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아직 실시 시기와 할인율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수도권 10km 구간 60회 통행시 지하철, 버스 요금이 현재는 약 75,000원 정도지만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면 55,000원으로 대략 26.7%가 할인되고 수도권 30km 구간은 99,000원에서 61,000원으로 37.7%까지 할인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혁신 3대 전략 8대 중심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위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예시

    2, 2종 보통 자동운전면허 --->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

    두 번째, 기존 2종 보통 자동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청만 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1종 보통, 2종 보통(수동/자동)을 많이 취득하는데 기존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2종 보통 수동면허를 취득한 경우 7년 이상 무사고라면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 한해서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라서 최근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역시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가지고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 신청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비장애인의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1종 보통 자동면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새로 나오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도 자동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먼저 비장애인용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도입한 다음에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나중에는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게 될 듯합니다. 화물차는 버스운전 자격증과 달리 1종 대형 면허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자동 변속기의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에서 2023년부터 2종 자동 운전면허를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3, 고속도로 운행시 앞지르기 과태료 규정

    세 번째,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추월할 때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0,000원(승합차 80,000원)이 부과되고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예전부터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고 2018년에 지정차로제를 알기 쉽게 변경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앞지르기 위반시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 60,000원만 있었고 운전자와 상관없이 카메라 단속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앞지르기 방법과 지정차로제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범칙금' 외에 '과태료' 금액이 승용차 70,000원(승합차 80,000원)으로 정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제보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앞지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앞차의 좌측 차로를 추월한 다음에 계속 주행하면 안되고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하고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실선 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한다거나 방향지시등 미작동,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눈과 비 그리고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해 속도를 감속해야 하는 경우, 우측 차로로 추월 등이 카메라에 촬영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화면

    4, '범칙금'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신설 

    네 번째,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잘 안 지키는 운전자들을 자주 보게됩니다. 이럴 때 음주운전을 하는 것인지 운전이 미숙해서 차선을 못 지키는 것인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것이 아니고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행단속차량이나 경찰순찰차에 의해 직접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6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했을 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0,000원, 승용차 120,000원, 이륜차 8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설명

    5,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여섯 번째, 내년 1월 2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한 개는 설치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1,500,000원 정도 들어가고 위험 지역 교차로 1곳 설치비는 교통제어장치와 연계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7,000,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6,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부착

    일곱 번째, '조폭이 타고 있어요' 같은 일부 운전자들의 공격적인 문구로 불쾌감을 유발했던 '초보운전 스티커'가 통일됩니다. 초보 운전자의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 운전자가 규격화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일정기간 초보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지고 다른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강화

    여덟 번째, 2023년부터는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도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였는데 등록된 이륜자동차 중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000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0,000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이륜자동차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변화가 따릅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범칙금, 과태료 대상이 안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한 2023년이 되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