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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용돈 주고 받을 일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용돈을 주고 받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주고 받는 용돈 때문에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세금 문제인데요. 그런데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용돈 주고받을 때 세금이 발생되는 이유와 어떻게 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도 세금 부과?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 현금 계좌이체 하실 일들 참 많은데요. 특히 명절, 어버이날, 생일 등 이럴 때 용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돈 주고 받으면서 세금 나올까 봐 걱정하는 분들 없을 듯합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라서 큰 금액을 주고 받지 않는 이상 보통 사람들은 가족 간 주고 받는 용돈 때문에 세금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 자체를 잘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일단 돈이 오고 가는 순간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던 증여세, 상속세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에 주고 받은 금전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사망 이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사전 증여를 조사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면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2. 증여, 상속 아님 입증해야
단순한 용돈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심지어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에 주고 받는 모든 돈이 증여세,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은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를 의미할까요? 참 모호한데 사실 이것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에게 한 달 용돈으로 50만 원을 준다면 사회 통념상 용돈으로 인정할 만한 금액인데월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용돈으로 준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받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가정 상황, 소비 패턴, 소득 크기 등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용돈처럼 크지 않은 금액을 주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간에 꽤 큰 돈이 오고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요. 일반적인 용돈의 금액을 넘어서 자녀 결혼자금, 전세금 등을 보태주는 경우는 어떨까요?이런 경우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냥 부모님께 빌렸다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무 당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빌렸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빙 자료를 갖춰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증빙자료 준비 어떻게?
그렇다면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또는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도 증여로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법정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 자금 거래 세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거액의 돈을 빌렸다면 이것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4. 차용증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예전에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작성해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돈 빌린 내역을 상세하게 적고 세무 전문가와 차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주고 받는 돈이 모두 세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합산한 총 금액이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 원, 그밖의 친족 즉, 형제자매와 며느리, 사위 등은 1,000만 원, 부부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께 10년 동안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추가로 조부모님께 받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당 금액만큼만 공제된다는 것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5. 가족 간 계좌이체 등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계좌이체 등 금전이 오고 갈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비고란 또는 메모란에 생활비, 축하비 등 메모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면 이 메모가 증여가 아닌 비과세 항목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액의 돈을 주고 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 날짜에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6.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언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걸까요? 국세청에서 전체 국민들의 계좌를 일일이 모두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와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주식과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치,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치 증여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 거래 내역을 다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이체할 때 반드시 메모란 또는 비고란에 자금 목적을 꼭 적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추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글 내용에서 알려드린 주의사항과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잘 기억하고 활용해서 아깝게 세금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