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질병보험 가입 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활용하기

    2023. 11. 28.

    by. 신박맨

     

    미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보험금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보험가입자가 치매나 커다란 중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보험 가입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의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대질병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산소호흡기 부착, 거동 불편 등으로 아버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법적인 위임을 받지 못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반면, 과거 치매보험 가입 시 큰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한 B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 대리청구인인 큰딸을 통해 무사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치매 보험 및 중대 질병 보험의 경우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청구인 지정에 따른 보험금 청구비교 

    보험금 청구인에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었다면 보험금 청구 시점에 지정대리청구 서비스를 신청하면 짧은 시간에 다른 비용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 청구인에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성년 후견인이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법원 심판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년 후견인 신청 후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도 발생하며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재산증명 등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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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범위와 방법

    보험금 청구인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하며 보험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방법은 보험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 모두 가능한데요. 보험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정하는 것인 만큼 보험 가입 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특약은 제도성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와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들의 외면으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10%도 안 되는 보험사가 대부분이며 1% 아래에 있는 보험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 가입 시 꼭 해야 하는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위의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기억하셨다가 보험가입 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